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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포천교육지원청 8일 21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체결. 사진제공=포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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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포천교육지원청 8일 21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체결. 사진제공=포천시 |
협약에 따라 학교는 교육활동이나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내 체육관, 운동장, 주차장 등 시설을 개방한다. 포천시는 여기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또한 시설개방에 따른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청과 포천시가 공동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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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포천교육지원청 8일 21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체결. 사진제공=포천시 |
kkjoo0912@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