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본격화
배틀패스·인앱결제 등 신규BM 확대 전망
문체부 "역차별 논란 입법으로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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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항이 담긴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내년 3월부터 게임 내 이른바 ‘뽑기’ 확률 표시를 의무화하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이미 배틀 패스 등 비즈니스모델(BM) 다변화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반응이지만 확률형 아이템을 주 수익원으로 삼고 있는 중소게임사들의 불안감은 커지는 모양새다. 게다가 해외 게임사의 위반 행위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역차별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 패스 등 BM구조 다변화 속도
14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아이템 확률 의무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 기업은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획득률을 담은 구체적 정보를 게임 내는 물론 홈페이지와 광고에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일정 금액을 투입하면 무작위적·우연적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의 BM을 말한다. 그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행성과 정보 불투명성 문제 제기가 확대되자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BM 구조를 다변화한 게임을 선보이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다음 달 7일 출시되는 엔씨의 신작 PC·콘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도 확률형 아이템을 배제한 패스 위주의 BM 구조로 주목을 받았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대형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BM 구조를 개선해 왔고 자율적으로 확률 정보를 공개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확률형 아이템이 주 수익원인 중소 게임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패키지형 게임 개발이나 배틀 패스, 인앱 결제 등과 같은 새로운 BM의 도입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 문제는?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이 예고되면서 게이머들은 환호하는 분위기지만 업계 안팎에선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규제 대상은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이지만 3년간 연평균 매출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규제 대상에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고 게임을 제공하는 해외 게임사가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이들의 위반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지난 13일 열린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해외 사업자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규제에 따라주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제재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지만, 현재 국회에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도 구글, 애플, 삼성 등 앱 마켓을 운영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위반 게임물에 대한 제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so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