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심각 금고 내년 1분기까지 합병
▲새마을금고중앙회. |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중앙회 이사회 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대표이사는 과반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임기는 2년이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해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을 한정할 계획이다.
부실 금고 퇴출은 내년 3월까지를 목표로 진행한다.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는 ‘부실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완전 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부실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은 전액 완벽히 보장한다고 밝혔다.
단 위원회는 합병할 금고의 이름이나 개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김성렬 위원장은 "금고의 구체적인 정보가 나가면 고객과 국민 불안감이 커질 수 있어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며 "부실우려 금고라는 새로운 개념을 법제화하는 등 관리 시스템이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만큼 부실 우려 시 퇴출당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본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의 중앙회 감독권은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 일부 건전성 검사에 국한됐던 금융감독원 역할을 대폭 강화해 행안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검사업무 전반을 함께 하도록 했다.
검사 계획 수립부터 검사 이행 절차, 제재 수준 등을 모두 협의체에서 심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더 전문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한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 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여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한다.
기업여신 관리 차원에서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했다.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는 각 30%, 합산 50%로 강화한다.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의 직접 제재권을 신설하고, 중앙회 검사 인력도 확충한다. 3년간 단계적으로 60명 채용을 추진한다. 금고 취약 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3년간 60명) 채용 등도 이뤄진다.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은 현행 50%에서 100%로 높인다. 예금자 보호를 두껍게 하고자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은 현행 0.15%에서 0.18∼0.2%로 연차 상향한다.
김성렬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와 중앙회 임직원,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며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