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수원군공항 특별법은 지역차별 특별법" 반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14 21:14

입장문 발표, "화성지역 반대 권리 박탈"의 악법 비난...지역사회도 ‘술렁‘
김진표 의장,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 위한 특별법 등 2건 전격 발의

99

▲정명근 화성시장 사진제공=화성시

정명근 화성시장은 14일 수원 군 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자치권을 침해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그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수원 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렸다.

정 시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이어 "수원군공항과 주변 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이라며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ㆍ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저는 화성시장으로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해 시민ㆍ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ㆍ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끝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은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입법 철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ㆍ해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문제의 두 법안은 수원 군 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옮겨 경기남부국제통합공항으로 건설하고 기존 수원 군 공항 부지에는 ICT, 바이오 등 ‘K-실리콘밸리’ 산단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화성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제로 군 공항을 이전할 법적 근거가 될 여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종전 군공항이전특별법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이전 부지 지자체의 반대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역에서 나온다.

홍진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 위원장은 "예상했던 대로 통합국제공항은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일 뿐"이라며 "이번 특별법안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송인호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