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사업’ 감사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15 01:36

"도의회 승인 등 절차 거치지 않고 토지무상제공" 문제 등 지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사2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는 ‘공유재산법’ 위반 등에 따라 좌초 위기에 놓여 있는 국책 사업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감사 촉구를 건의했다.

지난달 19일 도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박호균 의원(강릉)이 해양수산정책관(구 환동해본부)과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한 도정질문에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이 무산 위기에 처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건의문을 통해 "‘공유재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토지 무상 제공’이 불가하나, 해당 부서가 관계법을 임의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건립을 추진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방재연구센터 건립 유치의향서 제출 및 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서 체결 과정에서 ‘토지 무상 제공’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공유재산 심의는 물론 도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 490억에 달하는 해양수산부의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립 부지와 관련해 당시 경제자유구역청과 환동해본부가 무상 제공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업무 협조 공문이 없는 것도 감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제공 문제를 지적했던 박호균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위법 사항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한 감사를 통해 명확히 책임을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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