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승인 등 절차 거치지 않고 토지무상제공" 문제 등 지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지난달 19일 도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박호균 의원(강릉)이 해양수산정책관(구 환동해본부)과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한 도정질문에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이 무산 위기에 처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건의문을 통해 "‘공유재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토지 무상 제공’이 불가하나, 해당 부서가 관계법을 임의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건립을 추진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방재연구센터 건립 유치의향서 제출 및 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서 체결 과정에서 ‘토지 무상 제공’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공유재산 심의는 물론 도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 490억에 달하는 해양수산부의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립 부지와 관련해 당시 경제자유구역청과 환동해본부가 무상 제공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업무 협조 공문이 없는 것도 감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제공 문제를 지적했던 박호균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위법 사항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한 감사를 통해 명확히 책임을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