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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총회관에서 펼쳐진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업종별 단체 공동성명’ 발표회장에서 주소령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유연백 대한석유협회 상근부회장(왼쪽부터)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49개의 주요 업종별 단체(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와 지방 경총이 참여했다.
해당 공동성명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제2·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짐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해 마련됐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그럼에도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됐다. 특히 자동차, 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천여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한다고 이들은 짚었다.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 밖에 없고,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은 현실화되고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더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경제계는 걱정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전했다.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