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가능 이익 충분"...한화생명, 3분기 누적 순이익 8448억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15 15:13

해외 부동산 손실 반영, 3분기 408억원 당기순손실

3분기 연결기준 누적 순이익 1년 전보다 40% 감소



신계약 APE 87% 증가, 보장성 상품 판매 확대

"상법 시행령 개정...배당 허들 모두 제거됐다"

한화생명

▲한화생명.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화생명이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평가 손실, 해외 상업용 부동산 손실의 선제적인 반영 등 일회성 요인으로 3분기 연결기준 누적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 급감했다. 별도 기준 3분기 누적 순이익도 26.6% 감소했다. 다만 한화생명은 배당 가능 이익이 충분한데다 법무부의 상법 시행령 개정 등 배당 관련 장애물이 모두 제거된 만큼 생명보험업계 배당성향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3분기 별도기준 408억원 순손실...누적 순이익 감소


한화생명은 3분기 연결기준 누적 순이익 84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6%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별도 기준 3분기 순이익은 26.6% 감소한 5779억원이었다. 특히 3분기 별도기준으로는 40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3분기 적자에 대해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FVPL(공정가치측정) 자산의 평가손실, 해외 상업용 부동산 손실의 선제적 반영 등 일회성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고 했다. 이 회사는 일반계정 기준 평가 및 처분손실 약 1700억원을 반영했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400억원, 대체투자 평가 손실은 약 600억원, 해외 부동산 투자에 선반영된 손실은 약 400억원 수준이다. 나머지 투자 손실 금액은 기타 사업비 등 기타 요인이다. 이 관계자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소급 재결산에도 견고한 이익 체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실제 실적 세부내용은 나쁘지 않았다. 3분기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는 2조56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성장했다. 조직 규모 확대를 기반으로 보장성 상품 판매를 늘린 결과다. 여기에 스테디셀러인 시그니처암보험3.0과 함께 The 걱정없는 치매보험 등 고수익성 일반보장 상품의 매출 확대로 보장성 APE도 1년 전보다 118% 증가한 1조7932억원을 달성했다.

한화생명

▲한화생명 3분기 주요 성과.


3분기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6916억원을 달성했다. 3분기 누적 신계약 CSM은 1조85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6% 늘었다.

3분기 보유계약 CSM은 실손 보험 계리적 가정 변경 등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적용에도 신계약 CSM 성장에 힘입어 9조7991억원을 기록했다. 신지급여력비율(K-ICS)은 지속적인 신계약 CSM 유입과 대량해지위험 재보험 출재 등을 통해 182%를 기록했다.

이 회사는 영업조직 유지 시스템 강화로 조직 규모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한화생명의 영업조직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한화라이프랩, 피플라이프의 FP(보험설계사) 수는 2만6589명을 기록했다. 작년 3분기(1만9380명) 대비 37.2% 늘었다.


◇ "해외부동산 평가손실 관리가능한 수준...배당 허들 모두 제거"


한화생명은 4분기, 내년에도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외 부동산에 일부 평가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투자손익 측면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회사 전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 회사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배당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한화생명은 IFRS17 도입 대비 재무 건전성 관리를 위해 2021년과 2022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지난달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보험사들이 배당을 실시하는데 걸림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한화생명은 생명보험사 배당 수준과 금감원의 배당 정책, 연간 실적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배당액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동희 한화생명 재정팀장은 "작년 12월 말부터 IFRS17 도입 관련해 배당 가능 이익 확보를 위해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했고, 지난달 27일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며 "미실현 이익과 미실현 손실을 상계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할 경우 올해 3분기, 연도 말 배당 가능 이익은 충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연말까지 상법 시행령 기정이 완료되고, 안정적인 취득 비율 관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배당을 위한 허들은 모두 제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금융당국의 배당 정책, 올해 연말 실적이 확정되지 않은 바 여러 상황에 의해 현재 시점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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