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인증청-국내 할랄인증기관 간 상호인접 협약
내년 10월 현지 할랄인증 의무화 전 선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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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할랄인증 상호인정협약(MRA) 체결식에서 이용직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장(왼쪽)과 압둘 샤쿠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국장이 참석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할랄인증청(BPJPH)과 한국 민간 할랄인증기관인 한국 이슬람교(KMF)·한국할랄인증원(KHA) 간 할랄 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이 체결됐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농식품 기업은 현지 할랄인증청의 인증 없이 국내 민간 할랄인증기관의 인증만 받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할랄 인증 선택 폭이 넓어져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농림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할랄제품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내년 10월부터 신선농산물을 제외한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는 조치에 대한 선제 작업이다.
앞서 국내 인증기관은 2019년 말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에 상호 인정 심사를 신청했고, 지난해 12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완료했다. 농림부 역시 빠른 상호인정을 추진하고자 올 9월 ‘한-아세안 정상 회의’ 당시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할랄식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맺는 등 노력을 이어왔다.
향후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식품연구원 등을 통해 할랄인증을 보유하지 않은농식품 수출기업의 인증 비용·상담·성분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을 통해 우리 농식품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른 이슬람 국가에도 농식품 수출이 확대되도록 수출상대국 할랄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약을 지원하는 등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