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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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기소 사건 업종 및 규모 현황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발간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처법이 시행된지 2년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망사고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과도한 처벌로 인한 기업리스크만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중처법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 법 시행을 앞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기준 검찰이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은 28건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13건)과 제조업(13건),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23건(82.1%), 중견기업 4건(14.3%), 대기업 1건(3.6%) 순이였다.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피의자=경영책임자)은 대부분 대표이사(28명 중 27명, 1명은 그룹 회장)였다. 재해자의 소속은 하청업체가 17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법 위반사항이 공개된 25건 분석 결과 공소사실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 업무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 제5호)’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달 현재 중처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10건이다. 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았다(10건 중 9건). 10건 모두 피의자(경영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위주의 무거운 형벌이 선고됐다. 법인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벌금이 부과됐다.
경총 관계자는 "대기업 경영책임자 처벌을 주된 이유로 제정된 중처법 적용(기소 및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에 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될 시 법 준수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의 대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대표 구속 시 회사는 폐업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은 실직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만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소규모 기업은 안전역량이 매우 취약한데 중처법은 업종과 기업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히 제정됐다"며 "의무사항도 포괄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이 이행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업장 안전관리의 근간이 되는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소규모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의무사항 일부만 적용한다는 점을 짚었다. 중처법이 대부분의 의무사항을 50인 미만도 이행하도록 강제하면서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모호한 의무를 준수토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대표)가 직접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있어 사망사고 발생 시 산안법 또는 형법으로 형사처벌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의무주체 및 처벌대상이 산안법과 동일한 소규모 기업까지 중처법을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논리다.
보고서는 소규모 기업은 아직 중처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중처법 개정(부칙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중처법이 기업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의 9개 의무사항 중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이 큰 제3호 및 제7호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률을 개정해서 소규모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