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중소선사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21 15:53

내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안전·보건 확보 방안 등 논의

한국선급

▲‘2023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 포스터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한국선급(KR)이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2023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

12일 KR에 따르면 이는 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해운사업 협의체’의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협의체는 KR과 한국해운협회·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부터 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국내 중소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보건 확보 방안 등 실무적 대응도 지원한다.

KR은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 △선원중대재해 관련 최근 이슈 △관리상 조치 이행 실무 △재해 발생시 사업장 대응 실무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창열 KR 신성장사업단장은 "중소 해운선사들은 위험성평가 및 실무적 준비사항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해운선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마련 뿐 아니라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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