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마약범죄 처벌기준 대폭 강화
마약 오처방 의사는 자격정지…마약 찾는 ‘3초 전신스캔’ 全공항 설치
마약 공급책 초범도 구속 수사…대법에도 양형 의견 적극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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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전수 검사를 시행한다. 돈을 벌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는 등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동남아시아 나라들을 비롯한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전수 검사를 시행한다.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줄면서 중단했던 전수 검사를 재개해 해외 마약류 밀반입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검사 시점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긴다. 종전에는 입국심사 이후에 검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입국자가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입국 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공항 검색 기능도 강화한다.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설치하고 몸 안이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까지 단속한다.
아울러 해외 우범국에서 들어오는 특송 화물이나 국제 우편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시행한다.
정부는 "국내 마약류 압수량이 대부분 해외 밀반입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마취제나 수면제 등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 처방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지켜야 하는 처방량이나 횟수 등 처방 기준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에는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다량의 마약류를 처방받는 ‘마약 쇼핑’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의사가 의료 목적 외에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마약을 오·남용한 병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의료인 중독 판별 제도를 마련해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한다.
마약류 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치료 보호기관은 내년까지 30곳으로 늘린다. 중독 재활센터도 현재 서울·부산·대전 등 3곳에서 내년 전국 17곳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독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치료 수가를 개선하고 치료 접근성도 높인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도록 내부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
또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초범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마약류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면서 청소년도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류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마약 사범을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심의·확정할 예정인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신설하고 상습 투약자에 대해서는 최고 6년 이상, 대량 소지·유통범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의견이다.
아울러 정부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마약 수사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고 ‘1년 365일 상시 집중단속 체계’로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극미량의 마약류도 감정할 수 있는 고해상도 초고감도 질량분석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 밀수조직, 전 세계 마약류 밀수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마약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상의 마약류 불법 거래·광고를 신속히 적발·차단할 계획이다.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마약 사범의 경로를 추적하거나 마약 범죄정보를 분석해 조직범죄를 예측·추적하는 시스템도 개발한다.
가상자산이 마약범죄에 자주 이용되는 만큼 시도경찰청에 마약·사이버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팀도 운영한다.
마약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axkjh@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