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천 평가 등에 부적절언행 논란 등 반영"…전대서 권리당원 표 비중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24 12:10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당 소속 전·현직 의원의 ‘막말·설화’ 논란과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총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을 엄격히 검증하고 공천 심사에도 반영하겠다"며 이 같은 최고위 의결 사항을 전했다.

최근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당내에서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에 부담을 주는 ‘막말 정치인’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또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이탈은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 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도 관측됐다.

한 의원은 "민주당 공직 후보가 되려면 부정부패, 젠더 폭력, 입시부정, 공직윤리 위반 여부 등을 검증신청 서약서에 명기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막말과 설화 관련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확인될 경우 후보자 자격 심사를 통과해도 선거일 이전에 후보를 사퇴하거나 당선 후에는 의원직 사퇴 등 당의 결정을 따를 것을 서약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사회자가 한국 정치를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비유하자 "동물농장에도 암컷들이 나와 설치는 건 없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에 당은 사흘 뒤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전 의원의 당원 자격을 6개월 정지하는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

최고위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전당대회에 적용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도 조정, 권리당원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현행 규정의 경우 권리당원은 40%, 대의원은 30%를 반영하는데 이들의 전체 표 비중은 70%로 유지하되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비율 수치는 최고위 차원에서 정하지 않았다.

현행 규정으로는 권리당원 6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해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성 당원들로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8·28 전당대회 당시에는 기존의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10%, 일반당원 5%’ 반영 규칙을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25%, 일반당원 5%’로 변경한 바도 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도 맞물려 정청래 최고위원 등 일각에서는 아예 대의원제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의원 표 비중 문제는 당내 계파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만큼 실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비명(비이재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는 당헌 개정 사안이어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당무위원회는 27일, 중앙위원회는 12월 7일 각각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고위는 또 내년 총선 때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하위 10∼20%에 포함된 현역 의원은 기존대로 경선 득표수의 20%를 깎기로 했다.

이는 ‘김은경 혁신위’의 제안보다 감산 비율을 낮춘 방안이다. 혁신위는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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