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국장, ‘8년간 수주 독점 특정 업체’ 제동···공익 내세운 보복 행위 주장
K 국장은 충남도 감사위가 지난 9월 18일부터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등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인데 2건 모두 본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녹음파일에 근거한 것이며, 현재 직무와 관련 없는 과거 항만수산과장 재직 때의 일까지 들추고 있다고 항변했다.
통상적으로 익명 신고 지침에 따라 감사의 기간, 범위,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착수해야 하며, 추가자료 또한 최장 14일임에도 ‘통정하는 자’가 추가하는 내용대로 감사의 진행이 추가되고 있어 일관된 감사의 흠결이 상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녹음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파일의 내용대로 행정이 이루어졌다면 그로 인해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행정처리 문건은 1건도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익명 제보자는 제3 자인 모 기업인을 K 국장에게 접근하게 하여 문제의 중심에 있는 해당 특정 업체와 관련되는 발언을 의도적으로 유도해 핸드폰으로 임의 녹취한 후 감사 자료로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감사를 착수했다는 것이다.
특히 도 감사위가 일반행정의 감사 수준을 넘어 경찰의 수사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경찰행정을 하며 죄명을 직권남용, 강요, 부정 청탁 등으로 규정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당진시 공무원 28인에 대한 탐문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진정서 내용의 골자다.
이에 대해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익명 제보 내용이 광범위했고 또 K 국장이 모든 연관성을 부인함에 따라 이를 일일이 대조하기 위한 절차상 문제로 많은 시일이 소요됐다면서 현재 조사는 모두 마무리한 상태로 27일 열리는 감사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당진 지역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익명 제보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당진시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의 창구 및 전기공사 수주를 독점해왔으나 시장이 바뀌고 K 국장이 부임하면서 기존의 관행에 제동을 걸자 곧바로 문제가 불거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익명 제보자가 현 충남도 감사위원장과 친구 관계로 평소에도 친분을 과시해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 감사가 공직자의 기강 확립을 위한 목적을 벗어나 사익 추구 유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경계심을 내비쳤다.
사실상 이번 감사가 공무원 비위의 진실 여부를 떠나 전임 시장 시절 지난 8년간 수주를 독점해온 특정 업체가 현 오성환 시장 체제의 공무원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내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