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
은행연합회는 6개 은행이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1∼31일 한 달간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12월 동안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또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은 자체 기준에 따라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 초부터 1년간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