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혼부부 3억원…미혼도 1억5천원까지 증여공제 협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29 22:31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 120억원 이하로 늘리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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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과 정정훈 세제실장이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는 3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재위는 29일 오전부터 여야 간사간 협의(조세소소위)와 조세소위를 연달아 열어 상속·증여세 관련 쟁점을 조율한 결과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결혼 시 1인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공제한도 상향은 미혼 가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법안이 개정되면 각각 혼인 시 1억원, 출산 시 1억원, 혼인·출산 시 1억원의 추가 공제를 선택 허용하기로 했다.

미혼 출산 가구는 최대 1억 5천만원,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도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안은 과세구간 상한을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이었지만, 야당 반대로 상임위 차원에서 조정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류성걸 간사는 소위 후 기자들에게 "여야 간사 간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는 다 됐다"고 전했다.

기재위는 30일 오전 조세소위를 통해 정부 측 의견을 최종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 이르면 오후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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