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특구 전체 워크숍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30 15:44
대구=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특구 전체 워크숍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특구 전체 워크숍을 개최 했다.(제공-경북도)

경북도는 경산시, 경북테크노파크, 특구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전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특구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2차년도 실증에 따른 특구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일차에는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추진현황과 차년도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세부사업별 실증착수 계획을 논의하고, 2일차에는 안전점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실증착수 이후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했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 도심거점 주유소 내 고출력(22kw급) 무선충전 실증, 기존 유선충전기에 무선충전 기능을 더한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실증, 근거리 이동과 택배·배달 등 특수목적에 적합한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의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전기차 무선충전은 다가올 미래차 시대에 자율주행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술로써 전기차 보급 확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산업계에서도 특구 참여 기업을 중심으로 무선충전 규제 완화와 산업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제도적 기반 조성이 불가피해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4호) 시행으로 85kHz 대역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주파수를 분배했다. 기존 85kHz 대역 주파수는 일부 용도에 제한적으로 분배돼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개정에 따라 무선충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는 전기차 무선충전기에 대한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올 7월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64호)됨에 따라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기준이 곧 마련될 전망이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 "이번 전체 워크숍은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경상북도가 선구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화 시대를 열어 미래차 신산업벨트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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