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3월부터 실시…뉴홈 물량 최대 35% 배분
민간분양 합쳐 연 7만가구 공급…자년 둘이면 ‘다자녀’ 인정
월소득 1300만원 맞벌이 부부도 특공 추첨제 지원 가능
▲정부가 혼인 및 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사진은 서울에서 분양되는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모델 하우스와 일대 부지.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된다.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3월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자격이 부여된다.
◇ 공공·민간 분양·임대 총 7만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지난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담기는 것이다. 여기에는 연 3만 가구 공급이 예상된다.
‘뉴:홈’으로 청약하게 되면,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고 추후 환매 때 수분양자와 공공이 이익을 나누는 ‘나눔형’ 분양에는 35% 정도가 신생아 특공으로 나온다. 참고로 청년과 신혼부부는 15%, 생애최초 15%, 일반공급은 20%가 배분돼 있다.
이 외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거주 분양 전환을 선택하는 ‘선택형’ 분양에는 30%,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시세 80%로 분양하는 ‘일반형’에는 20% 신생아 물량이 배분된다.
아울러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200%까지 청약 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도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또 혼인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우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예로 A 특별공급과 B특별공급이 모두 당첨되면 현행법에서는 모두 부적격이나 개정안을 적용하면 먼저 접수한 A 특별공급은 적격으로 보는 것이다.
민간분양에 연 1만 가구를 우선 공급하는 것도 신설된다. 공공임대 신생아는 연 3만가구 등을 공급한다. 이렇게 되면 총 7만가구 가량을 공급하는 셈이다. 2022년 기준 혼인 건수가 19만2000건임을 고려할 때 혼인가구 중 약 36% 정도는 출산을 통해 주거지 마련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 출산 우대 정책양상 지속 강화 전망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 국가가 된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에 맞서고 있고, 출산율 추세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내 집 마련과 관련해 청약, 대출, 주택공급 시 출산자를 우대하는 정책에 공을 들이는 정책양상은 향후 더 강화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시 분양 우선권을 주는 등 출산 자체에 직접적 혜택을 집중하고 혼인·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산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은 긍정적이고, 특히 ‘혼인 여부와 무관’이라는 것을 보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볼 수 있는 대책이다"며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추후 국가적으로 어떤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인가라고 할 때 ‘출산’이 갖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