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에너지, 한전 외 전기 파는 ‘알뜰전기요금제’ 규제샌드박스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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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너지, 알뜰전기요금제 규제특례 연장 포스터. 에이치에너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에이치에너지(대표이사 함일한)가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외에서 전기를 판매하는 서비스인 ‘알뜰전기요금제’의 규제특례 연장을 성사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과 판매사업 겸업은 금지돼있다. 하지만 에이치에너지는 규제특례로 협동조합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재생에너지 전기판매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

알뜰전기요금제는 협동조합이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소속 조합원에게 판매하는 서비스다. 개인이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조합의 발전소가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합원의 가정에서 사용한다.

알뜰전기요금제를 통해 협동조합의 전력을 사용하면 한전 요금제와 달리 기본요금이나 누진요금 없이 1킬로와트시(kWh)당 220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된다.

알뜰전기요금제에는 이번 달까지 총 178명이 가입했다.

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사업 조건이 까다롭고 사업성 입증이 쉽지 않은데 개인이 재생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하고 사용하는 건 물론 전기요금 절감이라는 경제적인 효과까지 낼 수 있어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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