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하면 수수료 면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30 13:38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취약차주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취약차주가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한 은행권 조기상환수수료 한시면제에 주금공도 동참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금자리론을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하는 고객이다.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 신용점수가 804점 이하인 경우다.

고객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주금공이 취약 차주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환급하기 때문에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1년 전에 대출받은 취약차주가 1억원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약 60만원의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취약차주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원하는 시기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용 금융 실천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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