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제 3년 연장' 기업촉진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30 14:35

'연체액에만 이자 부과'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다크패턴' 방지법 등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YONHAP NO-3529>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파산 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긴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됐다가 이번에 재입법됐다.

연체 이자를 대출 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과잉 추심을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을 방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없애고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용역 등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금융사고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보험 사기 행위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보험 사기죄를 저지른 관련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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