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시 용적률 최대 500%까지 높아져
아파트 등 집값에 크게 영향 미치는 요소 있어 상승 기대감↑
전문가 "다음 단계 정책 속도에 따라 시세 영향 달라질 것"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을 위한 절차들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적용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구축 아파트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30일에는 국토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적용 지역에 해당되는 수도권 1기 신도시(경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뿐만 아니라 노원구 중계·상계 등 서울 택지지구에서도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
3일 국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현재 지난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여당안을 포함해 13건이 상정돼 있으며 이중 정부안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분당·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중계·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개 지역이 포함될 전망이며, 해당 지역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다. 이로 인해 용적률은 최대 500%로 상향되고, 리모델링 가구 수 또한 늘어나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1기 신도시들이 대거 위치한 경기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또한 최근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 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을 눈앞에 두면서 실제 일부 아파트 단지들에서는 상승 거래가 목격되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우성’ 전용면적 84㎡는 지난 11월 4일 14억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 5개월 전인 지난 6월 30일 거래(11억5000만원) 대비 2억5000만원 상승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송마을풍림삼호’ 전용면적 84㎡ 또한 지난 11월 18일 5억원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난 4월 4일 거래(4억5000만원)과 비교해 5000만원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용적률이 부동산 가격과 깊게 연관된 만큼,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1기 신도시 내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 집값이 당장 특별법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해당 지역 집값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영향을 곧바로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예상하지 못했던 호재라면 당장 크게 영향을 끼치겠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대선 공약이었을 뿐더러 언론 노출이 잦았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반면 특별법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다음 단계들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그 속도에 따라 집값 시세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는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꺾였기 때문에 상황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