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두고 원도급-하도급 건설사 이견 첨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04 13:54

하도급인 전문건설업계, 물가상승 반영 길 열려 환영



원도급인 종항건설업계, 발주자 반영 없어 종합만 피해



건산연, 계도기간 연장·적극 유권해석 등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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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되자 하도급사인 전문건설업계는 반기는 반면,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업과 하도급사인 전문건설업간 예상된 이견이 벌어지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0월 4일 도입·시행됐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실시되자 주로 하도급사로 있는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앞서 지난해 9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하도급계약서에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이 명시된 경우가 30%도 안 됐다. 또한 원가상승 등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협의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80%나 됐기 때문이다.

이미 납품대금 연동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시범운영 결과에서도 효과를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범운영 사업에 참여한 수탁기업 전체 125개사 중 76.0%가 원재료 가격변동의 위험부담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약 72.8%가 안정적 거래에 도움이 됐다고 했고, 약 85.6%가 연동 약정을 다시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또 연동제 시행에 따라 납품물량 축소 등 부작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업의 약 85.6%가 없다고 응답했고, 약 13.6%는 ‘보통’으로 응답했다.

원자재 가격 변화율과 납품단가 조정률간의 실증분석한 결과에서는, 양(+)의 인과율이 나타나 연동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체 거래 기준 회귀계수 값이 0.62로, 원자재 가격이 1%포인트(p) 상승하는 경우 납품단가는 0.62%p 상승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원도급사가 주로 있는 종합건설업계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건설산업에 적용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원재료 기준 단위가 모호하고 원도급자만 가격 변동에 대한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연동 적용 기본 단위가 ‘품목’ 또는 ‘규격’으로 나뉘는데, 건설업에서는 오랫동안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을 ‘규격’으로 기준해왔다. 그러나 유권해석상 ‘규격’이 아닌 ‘품목’으로 할 경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업은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로 이뤄지는 도급 구조 내에서 대금 지급이 이뤄지기에 연동제 도입 시 발주자로부터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연동제가 실시되면 발주자에겐 비용 보전을 못하고 하도급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불평등 구조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동제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원도급자에 국한하기에 하도급자의 허위·왜곡 신고시 보호받을 수 없고, 제도가 해외건설까지 적용돼 해외 수주경쟁력 저하 원인으로 작용하는 점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지난 3일 ‘납품 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건설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통해 대안을 제시했다.

연동제 운영 주무부처인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 유권해석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도기간을 현행 2023년 10월 4일~2023년 12월 31일에서 더 연장하기를 촉구했다. 끝으로 연동 지원본부를 통한 기업 단위 ‘(가칭)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준수 인증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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