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보령시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08 01:42

백영창 의원 대표 발의, '돌봄 가사서비스, 상담, 직업훈련, 취업 지원 등' 담겨

보령=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백영창 의원 조례안 설명

▲보령시의회 백영창 의원이 7일 ‘보령시 가족 돌봄 청년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고 있다.

보령시의회 백영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 돌봄 청년 지원을 위한 ‘보령시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의 돌봄을 제공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에는 돌봄, 가사서비스, 상담, 직업훈련, 취업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매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돌봄, 가사서비스, 상담, 직업훈련, 취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가족 돌봄 대상자와 청년이 같은 세대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가족 돌봄 청년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조례안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전문성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자문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백영창 의원은 "청년들이 가족의 부양으로 인해 희망을 잃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이 조례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가족 돌봄 청년 지원을 위한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향후 청년들의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ad0824@ekn.kr

박웅현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