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미달하면 준공 허락 안 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11 14:47

국토부, 실효성 부족 ‘층간소음 해소방안’ 추가대책 발표



보완시공 의무화로 층간소음 차단·시공책임 강화



바닥방음 보강지원 사업, 융자에서 재정보조로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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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주택 층간 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신축 아파트 건설 시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사에게 보완조치하라고 권고만 하던 것을 의무화로 전환했다. 또 기존 아파트 바닥방음 보강지원 사업은 실적이 저조해 융자지원에서 재정 보조로 전환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신축 아파트를 건설할 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소음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무한 보완시공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서도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검사 가구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한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손해배상 시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도 예방할 방침이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 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한다. 현재는 최대 300만원을 소득 4000만원 이하에게는 무이자, 8000만원 이하 및 유자녀 가정에는 1.8% 저리로 제공하고 있다. 예상했듯 대부분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토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 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 중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정 상 현재 국회 심의 중인 2024년 예산 반영에는 무리가 있어 차기(2025년) 예산에 반영토록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현재 LH는 공공주택은 설계 시 경량 3등급, 중량 4등급이면 인정기준을 허용하고 있다. 또 층간소음 저감 핵심요소인 바닥 슬래브 두께는 법정 최소 기준인 210mm로 적용하고, 완충재 등을 덧붙여 바닥 구조를 설정하게 했다.

앞으로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은 1등급 수준(37dB 이하)으로 설계하고 바닥슬래브 두께는 210mm에서 250mm로 상향하며, 완충재도 고성능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2024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부담은 없을 것이다"며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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