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특별법 최초제안, 군포시장 "간절하면 이뤄진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12 14:21
원희룡 국토부장관-하은호 군포시장 3월 산본신도시 탐방

▲원희룡 국토부장관(가운데)-하은호 군포시장(오른쪽) 3월 산본신도시 탐방.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국회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특별법’을 8일 통과시켰다. 군포시는 이에 따라 ‘정부가 노후도시 정비기본방침을 만들고, 군포시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투 트랙 계획에 맞춰 재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12일 밝혔다.

군포시 산본신도시는 30년 전 주택공급 200만호 정책으로 조성된 1기 신도시로 주거기능 위주 개발과 시설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가중됐다. 특히 내진설계 없이 조성된 도시로 취약한 안전성 문제로 재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기존 법률로는 추진에 어려움이 적잖았다.

그러나 이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로 좀 더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도시정비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향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올해 3월 착수했고 내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특별법을 최초로 제안한 당사자로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특별법 제정은 너무도 가장 반가운 소식이고, 역시 간절히 바라면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정비지원센터를 통해 재정비를 적극 지원하고 정비기본계획 수립, 선도지구 선정 등 다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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