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목표 두배로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13 10:10

수도권대기환경청·수도권 16개사, 미세먼지 자발적 10% 이상 저감 협약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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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직원들이 겨울철 미세먼지 집중관리기간을 맞이해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자발적 저감 목표를 법적기준치 보다 20% 상향할 것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을 법적 기준치보다 20% 이상 자발적 저감을 본격화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과 수도권 소재 증기 공급업계 16개사는 법적기준치보다 10% 이상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제5·6차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사는 수도권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이보다 강화하여 법적 기준치의 20% 이상 저감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난방 집중 기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공사는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를 위해 자체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질소산화물 탈질설비 교체 및 방지시설 개선을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지난 2016년 공사 출범 후 집단에너지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탄소중립을 선도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온실가스 저감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하늘,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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