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확정…문자메시지 기준인 '앱푸시 광고'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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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자 기반 면역 항암제 후보물질의 세포 배양 실험.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고가 항암제의 위험분담약제 재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프트웨어 재인증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신산업 규제 개선이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인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고가 항암제의 위험분담약제 재평가 시 제출자료 및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항암제의 공급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은 위험분담약제로 지정돼 제약사나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을 분담하고 있다. 계약 기간은 5년으로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임상적 유용성·비용 효과성 등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한 결과 제약사가 반복적인 재평가로 평가자료 준비에 부담을 느낀다는 게 규제개혁위의 지적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별도 자료가 아닌 기존 자료를 업데이트해 제출 가능하게 하고 위험분담계약 10년이 경과한 항암제는 비용효과성 평가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인증)을 취득한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경우 재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감면키로 했다.
현재 GS 인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 경우엔 재인증 비용이 일부 감면되나 ‘업그레이드’한 경우에는 높은 재인증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데이트’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업그레이드 재인증 시에도 분석·설계 기간을 단축해 재인증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무료 수신 거부 시 수신자에게 비용 부담이 금지되거나 전송자 정보를 표기해야 하는 등 문자메시지를 기준으로 한 ‘앱 푸시 광고’ 규제도 일부 개선한다.
규제 대상이 되는 매체 구분을 이메일·팩스·문자메시지 외에도 애플리케이션(앱)·메신저·채팅 등으로 세분화해 각각 적합한 수준의 규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취득 시 부담 완화 △친환경 선박용 기자재 개발 시 인증 및 검사 절차 개선 △수소가스 운송용 복합재료 압력용기 기준 개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 개선을 위해 법령정비·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axkjh@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