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조양래 장녀 조희경 참전… 45.61% vs 30.35%
MBK, 공개매수 ‘20.35% 확보’ 미달땐 1주도 안사줘
문제는 국민연금 지분 3.80% 소액주주 지분 20.24%
3.80% 보유한 국민연금…적대적 M&A 참전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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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왼쪽)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 한국앤컴퍼니의 경영권 분쟁이 2차전에 돌입했다. MBK 측이 공개매수 가격을 2만원에서 2만4000원으로 상향하고, 조양래 명예회장의 장녀 조희경 이사장의 지지도 얻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차남 조현범 회장의 승리 가능성이 우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지분율이 높은 데다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효성도 지분을 매입하며 조 회장 측에 섰다. MBK 측은 공개매수에 나서긴 하지만 청약 결과가 최소 지분율 확보에 실패하면 단 1주도 사주지 않을 예정이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16일 한국앤컴퍼니의 주식 공개매수 가격을 1주당 2만원에서 2만4000원으로 높였다. 최근 조 명예회장이 지분을 매입하면서 조현범 회장의 지지에 나서면서 공개매수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공개매수 가격을 높여 대응한 것이다.
◇ 장녀 조희경, 조현식 공개 지지
MBK 측의 공개매수가 인상과 더불어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도 장남 조현식 고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조 이사장은 지난 17일 "경영권 분쟁을 가져온 최초 원인 제공자는 조현범 회장"이라며 "한국앤컴퍼니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동생 조현식 고문과 조희원의 입장을 지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황에 변수가 생기면서 한국앤컴퍼니 주가는 다시 급등하는 중이다. 18일 오전 11시 현재 한국앤컴퍼니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0.00% 오른 1만9020원에 거래 중이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MBK 측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이 조현범 회장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 부친 조양래·효성그룹도 참전… 46.08% vs 30.35%
일단 시장은 조 회장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조 명예회장의 참전이 최 회장에게 유리하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 14일 2.72%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 가격을 추가 인상할 시 직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18일에는 효성첨단소재도 지분 0.15%를 매입했다. 해당 지분은 조 회장이 특별관계자로 공시했다.
이번 매수로 조 회장 측의 지분율은 46.08%에 도달했다.
반면 이에 대응하는 MBK 측의 지분율은 현재 29.54%다. 지지를 선언한 조희경 이사장의 지분(0.81%)을 합치면 30.35%까지 오른다.
◇ MBK 20.35% 못미치면 1주도 안사
여기에 MBK의 공개매수에는 조건이 있다. 공개매수 청약 결과 지분율을 20.35% 이상 추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단 1주도 사주지 않는다.
현재 한국앤컴퍼니의 지분에서 조 회장 측과 MBK 측의 지분을 제외하면 23.57%가 남는다. 여기에서 국민연금의 지분 3.80%를 제외하면 현재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19.77%로 파악된다.
결국 공개매수는 소액주주 전부가 공개매수에 응해주더라도 국민연금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실패한다.
이에 MBK 측은 조 회장이 적대적 M&A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기존 공개매수가인 2만원 이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높은 단가에 주식을 사들이고, 관련 공시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과 MBK는 카카오모빌리티 인수에 함께 참여하는 등 협력한 경우가 있긴 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적대적 M&A에서 사모펀드의 손을 들어준 적은 없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MBK 측의 공개매수는 이대로라면 실패한다"며 "MBK 측이 조 명예회장의 지분 매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