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섭 고양특례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18 21:37
김희섭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김희섭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희섭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거리에 방치돼 도시 미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길벗가게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본 의원은 고양시 거리에 방치되어 도시 미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길벗가게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길벗가게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노점상 합법화 시책으로 고양시에서 개발해 디자인된 판매대를 배치토록 한 노점시설입니다. 현재 분식류, 공산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덕양구 30곳, 일산동구 38곳, 일산서구 37곳 총 105곳의 길벗가게가 운영 중입니다.

길벗가게의 시책 추진으로 저소득층 경제활동 지원, 도시미관 개선, 불법 노점 방지, 시민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부 길벗가게에서 장기간 문을 열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미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시 차원의 길벗가게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는데 최근 개정된 ‘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은 기존에 존재하던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구청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4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한 때"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가 삭제되었으며, "무단으로 30일 이상 폐점해서는 안 된다"가 영업자 의무로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영업자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연 3회 시정명령을 받으면 운영 허가가 취소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덕양구, 일산 동구-서구의 길벗가게 관리 담당자는 1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다른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단으로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길벗가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개정된 ‘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은 이전의 허가취소 규정보다 강화가 된 것이 아니라 약화한 것은 아닌지 시에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내 타 시는 길벗가게와 같은 노점상을 지도-관리하는 직군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하여 시 차원에서 전담업무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고양시도 시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길벗가게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구청에만 맡기지 말고, 시가 주도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방법을 여러모로 마련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매년 한 차례 진행되는 길벗가게 실태조사의 인력구성, 조사내용 등이 구별로 제각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고양시 내 위반조치 기준이 다르다면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주도 하에 길벗가게 실태조사도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고양시 길벗가게의 도시미관 개선 및 시책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 디자인 공모, 판매물품 개발 등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갈 수 있는 길벗가게 발전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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