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 설계 확산 추진
▲사진은 AR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고 시공 위치와 작업 환경을 확인하는 근로자. 현대건설 |
국토교통부는 BIM 설계 확산을 위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BIM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에 거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설계·시공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2차원 도면으로는 어려운 설계·시공·유지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종합심사낙찰제 평가항목에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을 신설한 것은 건설현장에서 BIM 적용이 확대됐으나, 설계사의 BIM 설계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었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은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기본계획·기본설계와 추정가격 40억원 이상의 실시설계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중 분야별 책임 기술인의 실적 기준은 ‘10년간 10건’에서 ‘10년간 7건’으로 완화한다. 젊은 기술인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중·소규모 설계용역(2억2천만원 이상∼10억원 미만)의 낙찰률은 ‘83% 이상’에서 ‘85.5% 이상’으로 바꾼다. 조달청, 환경부 등 다른 기관보다 낙찰률이 낮아 부실 설계가 우려된다는 전문가 지적에 따른 조치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