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철 하남시의원 행복아파트-안전교통 조성 ‘박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20 21:06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오승철 시의원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과 ‘하남시 교통안전 조례안’이 19일 제32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하남시는 층간소음 없는 ‘행복한 공동주택’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고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하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골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중앙 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오승철 의원은 "층간소음 신고-민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의결되면 하남시가 층간소음 피해를 적극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며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의회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교통안전 조례안은 인구와 교통량 증가로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비롯해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교통안전 교육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교통봉사단체 교통지도 협조 등을 담고 있다.

오승철 의원은 "하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통해 소음 공해로 고통 받는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남시 교통안전 조례안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보호에 나서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행복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하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승철 의원은 7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관내 교통봉사단체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통안전 조례 제정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시민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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