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보호구간 4억3000만원으로 연장 국회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21 08:31

전문업계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수주불균형 정상화 발판 마련”

전문업계

▲서울 전문건설회관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종합과 전문건설 간 상호시장 진출을 두고 상호 협의한 수주제한금액 건산법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됐다.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공동도급 허용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까지 3년 유예됐다.

전문건설업계는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손실을 대부분 회복하고 근본적인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제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역이 붕괴되고 있다며 지난 9월 업계 약 3500명이 운집한 ‘전문건설 생존권보장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간담회 등 전방위적 활동을 통해 입법 처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보호구간 제도 입법 추진과정은 정말 급박한 순간의 연속이었고 저를 포함해 우리 6만여 전문건설업체가 일치단결함으로써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동 보호제도는 3년간 유예로 입법된 만큼 앞으로도 연도별 수주격차를 면밀히 검토해 보호구간 연장 및 확대 여부 등을 국토부와 협의·추진할 것"이라며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업역의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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