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눈앞 연말정산 기간, 작년 환급금 어땠나…미리보기도 운영 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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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안내화면.국세청 홈택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연말정산 직장인 70%가량이 1인당 평균 77만원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는 2053만 4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1408만 7000명(68.6%)은 올해 1인당 평균 77만원 세금을 환급받았다. 전년(68만 4000원)보다 약 8만 6000원(12.6%) 늘어난 것이다.

연말정산 1인당 환급액은 귀속 연도 기준으로 2016년, 2019년 각각 50만원, 60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2년 70만원을 넘어섰다.

반대로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 2000명으로 19.4%를 차지했다.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06만 59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97만 5000원)보다 약 9900원(9.3%) 늘면서 처음 100만원을 넘어선 것이다.

1인당 환수액은 2017년 87만원, 2018·2019년 각 84만원을 기록했다. 이후에는 2020년 92만원으로 오른 뒤 2021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이는 근로소득 증가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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