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4차아파트 최고 49층 1828가구로 탈바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21 13:47

서울시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 가결



자양한양아파트, 859가구 아파트로 재건축

신반포4차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4차 재건축사업이 수정가결됐다. 신반포4차아파트 위치도.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고속버스터미널과 백화점이 가깝고 명문 학군이 형성돼 입지가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4차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안 수정 가결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잠원동 70번지 일대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신반포4차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14개 동, 1212가구 규모의 노후아파트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2020년12월 정비계획을 주민 제안했지만, 그간 아파트 측과 상가측 간 협의에 난항을 겪어 3년 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신반포4차아파트는 대지면적 7만3043.8㎡, 용적률 299.98% 이하, 최고층수 49층 이하(170m 이하), 총 1828가구(공공주택 287가구 포함)의 대규모 주택단지로 재건축돼 주변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정비구역 남측 도로(잠원로)를 약 12m 늘이고, 외부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에 공원을 계획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한강 보행로와 휴식 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주변 가로망과 연계성 등을 고려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보차혼용통로를 지정해 단지 주민들은 물론 이웃들도 인접한 한강, 고속터미널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지점과의 보행 접근성을 강화했다.

신반포4차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은 수정 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재공람 공고 후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사업 추진이 확정될 예정이다.

같은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광진구 자양동 695번지 일대 자양한양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6개동·444가구)로, 이번 심의를 통해 13개동, 859가구(공공주택 207가구)로 재건축하게 된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은 아파트지구가 아닌 일반지역에서 한강변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 첫 공동주택재건축 사례다.

또 용적률을 300%까지 높인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zoo1004@ekn.kr

이현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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