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4% 넘는 개인사업자, 300만원 이자환급 받는다" [상생금융 '2조+α']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21 11:23

2조원 민생금융지원방안 발표

역대 최대 규모



연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 지급

평균 85만원 지원

내년 2월부터 집행



은행권, 순이익에 따라 배분

5대 은행 최대 3천억 부담

대출

▲은행권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서울 시내 ATM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국내 은행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의 이자를 돌려준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된다. 차주당 총 환급한도는 300만원이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이자환급을 포함해 총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2000억~3000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 내년 2월부터 187만명 개인사업자에 1조6천억 규모 이자 환급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내놨다. 2조원+α의 지원액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된다.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해당 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우선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은행권은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지원대상은 12월 20일 직전 1년간 납부한 대출이자를 뜻한다. 2022년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022년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가 기준이다. 올해 4월 1일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만일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 이달 20일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을 경과한 차주는 캐시백 금액으로 180만원을 받게 된다.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대상차주에 대해 캐시백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

DA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다만 은행별로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고려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인 1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당 평균 지원액은 85만원이다.

은행권은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한다. 자율 프로그램으로 전기료, 임대료 등을 지원하거나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효과적인 지원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마치고, 내년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방침이다.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마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할 계획이다.


◇ "많이 번 은행이 많이 부담"...은행권 배분기준 당기순이익으로


김주현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조원+α 규모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뱅크)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은 당기순이익의 10% 수준이라는 게 당국과 은행연합회, 업권의 판단이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을 기준으로 연환산한 2023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출함에 따라 2조원 수준의 지원액이 산출됐다. 5대 은행 기준으로 2000억~3000억원 수준을 부담한다. 은행연합회는 집행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면 내년 3월까지 약 50% 수준은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하루라도 빨리, 많은 혜택 받도록 신속 집행"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호평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총 지원액 2조원은 지금까지 은행권의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여에 있어서 가장 큰 규모"라며 "모든 은행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진정성 있게 방안 마련에 참여해 이뤄낸 성과이고,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을 향해 "내실 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이제 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며 "당국도 은행권과 상시 소통하면서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없이는 실물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운 것처럼 은행도 견실한 고객 기반 없이는 홀로 성장할 수 없다"며 "민생금융지원방안을 계기로 은행이 고객과 동반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상호 신뢰를 키워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앞으로 은행별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세심하게 살펴봐달라"며 "당국도 은행권의 지원방안 실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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