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발적 기여 등 포함해 필요한 재원 확충 방안 검토할 것"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2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도 제3자 변제안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민간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 대변인은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측이 이날도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한다"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데 대해선 "기존에 표명한 입장과 유사하다"면서 "기존의 우리 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고 일본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요한 조치’에 재단의 재원 확충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포함해 필요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단은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의 출연금 40억 원 등으로 기금을 마련했지만, 현재로선 추가로 승소를 확정한 피해자들에게까지 당장 배상금을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최종 승소한 원고는 일본제철 상대 7명,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4명 등 총 11명이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