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규제혁신 ‘대통령표창’ 수상…4억획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24 13:45
최대호 안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성과 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기초) 중 1위를 기록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4일 "시 승격 50주년인 올해 지방규제 혁신 경진대회에서 5년 연속 수상, 대통령 표창 등 역대 최고 규제혁신 성과를 내게 되어 더욱 뜻 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규제혁신 중심도시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업-주민규제 발굴, 중앙규제 개선 노력 및 성과 등에 기여한 우수지자체를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안양시는 △덩어리 중앙규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전문적 규제개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혁신 공모전 실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확산 등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안양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다양한 규제를 직접 발굴했다. 중앙규제 해결을 위해 지방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기업과 지속 소통, 다채널 규제개선 전략 추진 등으로 창의적-전문적으로 규제개선에 집중했다.

특히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키고 있다. 아울러 명시적 규제는 아니나 사실상 규제 역할을 하는 그림자 규제도 적극 개선 중이다.

안양시 ‘2023년 지방규제혁신성과 평가’ 대통령표창 수상

▲안양시 ‘2023년 지방규제혁신성과 평가’ 대통령표창 수상. 사진제공=안양시

또한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해소’를 통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융-복합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이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제조 기업이 관내에서 주소를 이전할 경우 등록취소 후 신규 등록이 아닌 변경등록을 할 수 있게 돼 행정절차 간소화, 등록면허세 이중납부 방지, 지역기업 이력 유지가 가능해졌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은 "안양시는 각종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직자가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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