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中企 입법지원 최우수 의원 4명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25 11:50

국민의힘 김성원·홍석준, 민주당 김한정·홍익표 의원
김기문 회장 "외국인력 확대, 납품대금연동 등 성과"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중소기업중앙회가 ‘2023년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한 김성원(왼쪽부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올해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 김성원·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홍익표 의원이 선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애로 해소 및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2023년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을 여야 2명씩 4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 제정을 대표 발의해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시책 수립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고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한 점을 인정받았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승계 업종변경 제한을 삭제 및 사전증여를 통한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야당 간사로 활동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및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탈취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한 공로가 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 원내대표로서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애로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술이전 및 취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2023년→2025년)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이 유효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국회와 정부의 도움으로 외국인력 쿼터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등과 더불어 최초로 정부예산의 협동조합 대상 직접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가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기업승계 활성화법 통과 등 중소기업 현안 해결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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