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공급망기본법 '기본'에 충실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08 08:03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한국유럽학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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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한국유럽학회 수석부회장


 COVID-19 팬데믹에 이은 국제사회의 패권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각국의 친환경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제품 생산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이 위기를 맞고 있다. 갑진년 새해에도 국제사회의 자국 우선주의와 원료의 무기화가 얽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공급망의 위기는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원료와 제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그것을 활용하는 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고 종국적으로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준다. 따라서 주요 품목에 대해 공급망 정보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은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내재화하거나 블록화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유럽의 원자재법 이 대표적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력산업의 핵심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도 기업과 정부차원에서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09년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에 이어 2011년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을 수립하며 공급망 안정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핵심기술의 개발 및 체계적인 산업육성 기반을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기존 ‘소재와 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명칭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바꾸며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 이 법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관련된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근거를 신설했고, 관련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공급망 위기에 영향받기 쉬운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의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 방안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포괄적인 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더 나아가 특정 산업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품목을 정하고, 공급망센터를 설치해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를 관리하고자 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희소금속 전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희소금속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점이다.

기존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개정했다. 여기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 새롭게 정의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도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기존 제도의 개정만으로는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국가 경제 및 산업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른바 ‘공급망 기본법’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은 공급망 위기 대응과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를 담았다. 공급망위원회가 국가와 국민경제의 안정에 필수적인 품목을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고 시설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공급망 위험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이 도입되고, 유관부처와 기관간 협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이 있는 185개 품목을 공급망 안정 대상 품목으로 정하고 70% 수준인 특정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아래로 낮추는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마련했다.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이 정부의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실현되면 첨단 분야의 기술개발이나 품목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 관리 체계를 넘어 서비스와 물류까지 아우르는 넓은 범위의 공급망 관리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적 노력에 대해서는 아직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예를 들어, 이미 개정된 기존의 규범들이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이지만, 새롭게 제정된 공급망기본법은 기획재정부에 엄청난 예산과 권한을 부여할 여지가 있고 부처 사이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정부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자칫 WTO 규범이나 FTA 등 국제사회의 기준에서 금지하는 보조금 지원 등으로 취급돼 외국과의 통상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한국은 국내 소비시장이 작고 무역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다. 이러한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화라는 ‘두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법제 수립과정에서 기업과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있는지, 국제사회에서의 통상 등 무역 분쟁 소지가 있는지를 보다 명확히 따져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갖춰야 한다. 공급망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정훈식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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