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만 확인한 채 25분 만에 회의 중단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여야 2+2 합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민생법안 신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25분만에 헤어졌다.
양당은 회의 시작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상대에게 넘기며 기 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 유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민주당은 2+2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가져온 법안들을 일방통행식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2+2 협의체의 존재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도 "2+2에서 협상하자고 각각 10개의 의제를 가져다 놨는데 각 상임위에선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하는 것이 과연 협의 정신에 맞느냐"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늘 2+2회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이른바 ‘지역의사제법’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박 원내수석은 "해당 상임위에서의 자율적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제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2+2가 법안을 신속 처리할 수 있는 디딤돌 장치가 돼야지 법안 처리 속도를 떨어트리거나 법안 처리를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하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논의할 기회가 남아 있다. 또 2+2 협의체에서도 계속 논의가 가능하다"며 "양당이 지혜를 모아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법부터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이전 ‘2+2 협의체’ 회의에서 각 당이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10개씩 뽑아 공유했다.
국민의힘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선(先)보상 후(後)구상을 위한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을 내놨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