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60%가 "가맹본부 강요 불필요 품목 샀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27 17:13

공정위, 올해 서면조사 결과 발표
'비싼 가격' 가장 큰 문제로 꼽아
본사 갑질 1위 '광고·판촉비 전가'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주요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 표=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국내 가맹점 10개 가운데 6개꼴로 가맹본부로부터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1만2000개 가맹점 대상으로 ‘2023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0.5%로 전년보다 3.8%p 늘었다.

가맹점들이 억지춘향식으로 구매하는 대표적인 불필요 물품은 △포장용기·용기·식기(15.1%) △식자재·식료품(13.2%) △청소·세척용품(9.3%) △의복·유니폼(5.8%) 등 다양했다.

더욱이 가맹점들은 가맹본사의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물품 구매의 큰 문제점으로 ‘비싼 가격’(30.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외에도 △불필요한 품목지정(9.5%) △품질 저하(4.9%) 등이 지적됐다.

따라서, 응답 가맹점의 79.5%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을 줄이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응답자 가운데 17.2%가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치킨업종(33.9%)이 다른 업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강요품목은 원재료(54.4%), 부재료(51.0%) 등 주로 원부자재였다. 구입강제를 경험한 가맹점주 중 85.1%는 요구거부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했다.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6.9%로 집계돼 전년(84.7%)보다 7.8%p 하락해 오히려 불공정 거래 관행이 더 나빠졌음을 보여줬다. 반대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38.8%로 전년(46.3%)과 비교해 7.5%p 줄어 서로 배치되는 현상을 보였다.

주요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으로는 ‘광고·판촉비 등 부당한 비용 전가(15.2%)’,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13.7%)’,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9.8%)’ 등이었다.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진행 과정 중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비율도 각각 35.0%, 34.3%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판촉 행사 등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이 높은 유형과 업종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inaho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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