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서면조사 결과 발표
'비싼 가격' 가장 큰 문제로 꼽아
본사 갑질 1위 '광고·판촉비 전가'
▲‘2023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주요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 표=공정거래위원회 |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1만2000개 가맹점 대상으로 ‘2023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0.5%로 전년보다 3.8%p 늘었다.
가맹점들이 억지춘향식으로 구매하는 대표적인 불필요 물품은 △포장용기·용기·식기(15.1%) △식자재·식료품(13.2%) △청소·세척용품(9.3%) △의복·유니폼(5.8%) 등 다양했다.
더욱이 가맹점들은 가맹본사의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물품 구매의 큰 문제점으로 ‘비싼 가격’(30.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외에도 △불필요한 품목지정(9.5%) △품질 저하(4.9%) 등이 지적됐다.
따라서, 응답 가맹점의 79.5%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을 줄이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응답자 가운데 17.2%가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치킨업종(33.9%)이 다른 업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강요품목은 원재료(54.4%), 부재료(51.0%) 등 주로 원부자재였다. 구입강제를 경험한 가맹점주 중 85.1%는 요구거부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했다.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6.9%로 집계돼 전년(84.7%)보다 7.8%p 하락해 오히려 불공정 거래 관행이 더 나빠졌음을 보여줬다. 반대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38.8%로 전년(46.3%)과 비교해 7.5%p 줄어 서로 배치되는 현상을 보였다.
주요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으로는 ‘광고·판촉비 등 부당한 비용 전가(15.2%)’,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13.7%)’,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9.8%)’ 등이었다.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진행 과정 중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비율도 각각 35.0%, 34.3%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판촉 행사 등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이 높은 유형과 업종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