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등 킬러규제 '원망' 여전…갈라파고스 규제 혁파·네거티브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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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산업부 기자 |
현장에서는 그마나 ‘노란봉투법’이 사실상 폐기 단계로 접어드는 것에 안도를 표하고 있다. 안그래도 선진국·경쟁국 보다 강한 노동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추가골’을 허용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글로벌혁신특구에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다행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네거티브 방식은 ‘금지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허용한다’는 것으로 산업계에서 신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냈다.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 협력하고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스타트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환경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등 10개 정부부처 소관으로 도입 또는 개정된 기업 관련 규제는 5620건에 달한다. 국회에 제출된 규제혁신 법률 222건 중 통과된 건은 99건(44.5%)에 불과하다. 규제를 줄여달라는 현장의 목소리와 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
영국이 법인세 대폭 감면에 이어 두 세기 가량 이어진 상속세 폐지를 검토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대주주 할증시 세계 ‘원탑’ 상속세를 책정했음에도 관련 당국에서 미지근한 목소리만 나오는 실정이다.
조만간 ‘40살’을 맞게 되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비롯한 ‘갈라파고스’ 규제들도 발목을 잡는 요소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격’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뿐 아니라 외국인고용법 등 일명 ‘킬러규제’에 대한 성토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의 고충이 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산업경쟁력 저하로 경제 성장을 억제한다. 한국의 경우 4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외국계 업체들과 비교해 역차별 당하지 않고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22대 국회에는 잘 전달·반영되길 바란다.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