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대장동 클럽' 野 단독처리로 국회 통과…與 표결 불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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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 전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특검을 통해 규명하는 것이 골자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81명으로 통과시켰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뇌물제공 행위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두 특검법을 묶어 칭하는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정당에 의뢰해야 한다.

특검 추천권을 가진 정당이 대통령 의뢰 후 5일 안에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으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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