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력(사진=에너지경제DB) |
2024년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일요일이 겹친 설 연휴, 어린이날 두 번이다. 이에 오는 2월 12일(월), 5월 6일(월)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엔 설 연휴였던 1월 24일에 대체공휴일이 한 번 적용됐다.
지난 2021년 8월 일부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적용이 확대됐지만 신정과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과 설 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연휴(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어린이날로 한정된다. 특히 설 연휴와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에 2023년의 경우 신정과 부처님 오신날은 국경일이 아님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 안됐다. 올해 추석 연휴 또한 9월 28일(목)∼30일(토)에 해당됨으로 연휴 다음 달인 10월 2일(월)은 대체공휴일이 적용 안됐다.
2024년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신정(1월 1일·월요일)
△설 연휴(2월 9일(금)∼12일(월)(대체공휴일)
△3·1절(3월 1일·금요일)
△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수요일)
△어린이날(5월 6일·월요일)(대체공휴일)
△부처님 오신 날(5월 15일·수요일)
△현충일(6월 6일·목요일)
△광복절(8월 15일·목요일)
△추석 연휴(9월 16일(월)∼18일(수)
△개천절(10월 3일·목요일)
△한글날(10월 9일·수요일)
△성탄절(12월 25일·수요일)
내년에 주목되는 황금연휴는 9월에 있다. 추석 연휴 다음날인 19일과 20일에 휴가를 낼 경우 14일부터 22일까지 총 9일을 쉴 수 있다.
또 내년엔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목요일이어서 금요일에 휴가를 내면 4일을 쉴 수 있다.
2024년 공휴일이 없는 달은 7월과 11월이다. 2024년 공휴일은 총 68일이다.
아울러 2024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는 윤년으로 1년이 366일인 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