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에스더몰에 식약처 "소비자 오해하게 광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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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 씨를 둘러싼 ‘과장 광고’ 논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사실’로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약처는 29일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과 관련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기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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