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동의 없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처벌 받는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29 14:00

공정위,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 행정예고

모바일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가맹사업자의 동의 없이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한 가맹본부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해 행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정안은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 최근 가맹사업 분야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과 위반 사례를 제시했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거래상대방 구속,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보복 조치 등의 유형과 각각의 사례가 명시됐다.

가맹본부의 모바일상품권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가 광고·판촉 동의 의무 위반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명시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 위반을 예방하고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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