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공공기관 복리후생 체크리스트 모두 준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03 14:11

노사합의로 복리후생제도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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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왼쪽부터) 전력거래소 노동조합 위원장,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곽지섭 전력거래소 우리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2일 노사합의 서명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복리후생 체크리스트 45개 항목을 전부 준수하는 공공기관이 됐다고 3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12월 22일 정부 혁신계획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 서명식을 개최하고, 동월 29일 관련 규정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노사합의로 전력거래소는 △노조창립기념일 및 사창립기념일 정상근무 이행 △주택자금대부 7000만원 한도 적용 △주택자금대부 한국은행 가계대출 자금 금리 적용 △주택자금대부 금액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및 근저당 설정 등 복리후생제도를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췄다.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노사가 합심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세대별, 직급별 맞춤형 비금전적 복지제도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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