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로 복리후생제도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진우(왼쪽부터) 전력거래소 노동조합 위원장,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곽지섭 전력거래소 우리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2일 노사합의 서명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12월 22일 정부 혁신계획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 서명식을 개최하고, 동월 29일 관련 규정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노사합의로 전력거래소는 △노조창립기념일 및 사창립기념일 정상근무 이행 △주택자금대부 7000만원 한도 적용 △주택자금대부 한국은행 가계대출 자금 금리 적용 △주택자금대부 금액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및 근저당 설정 등 복리후생제도를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췄다.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노사가 합심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세대별, 직급별 맞춤형 비금전적 복지제도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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