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0년~2021년 449회 유인행위 적발"
넥슨 "의결서 검토 후 이의신청·행정소송 등 결정"
▲넥슨 과징금 부과 관련 사안 발생과 자율규제, 법 시행 등 타임라인. |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코리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4200만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하자 게임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지 3년만에 결정된 일로, 공정위가 문제 삼은 사안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던 2016년 이전의 일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올해 본격적인 확률형 아이템 고지 의무 법안 실행을 앞두고 그간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해온 다른 게임들도 자율규제 시행전 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3일 공정위는 넥슨코리아(넥슨)이 서비스하는 온라인 PC 메이플스토리,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넥슨은 단기간에 게임 내 자신의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이고자 하는 유저들의 심리를 이용해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를 도입하고,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높이고자 했다"며 "큐브는 넥슨의 기획 의도 대로 수익모델로서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액의 약 30%를 차지하며, 넥슨의 수익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사례들은 넥슨 메이플 스토리에서 △2010년 잠재옵션을 가중치 확률로 나오도록 변경한 뒤 당시 고지하지 않은 점 △2011년 일부 잠재옵션의 중복 출현을 제한한 뒤 당시 고지하지 않은 점과 변경사항이 없다고 거짓 공지한 점 △2013년과 2016년 블랙큐브의 레전드리 등급 상승 확률을 조정한 뒤 당시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히스토리 노출을 제한하는 넥슨의 방침이 2021년 3월 4일 확률공개 이후에도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온라인 게임 ‘버블파이터’에서도 확률을 0%로 설정하고 알리지 않고 거짓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449회에 걸처 확률 변경을 알리지 않는 등의 소비자 유인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넥슨은 입장문을 통해 앞서 자발적인 확률공개와 미고지 행위 개선,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는 소명을 했음에도 이같은 사실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넥슨은 업계 최초로 2021년 3월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 모든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전면 공개한데 이어, 2021년 12월에는 확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이용자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를 도입했다.
특히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로, 공정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법적 의무, 사례가 없었던 시기의 사안에 대해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지적이다.
넥슨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나 자율규제 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업이 확률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과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는 3월부터 게임산업법에 따라 반드시 확률을 공개해야 하는 게임회사들에게는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야기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처분은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넥슨은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넥슨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저희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넥슨이 공정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o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