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급 공무원이 쓰레기봉투 값 3800만원 훔친 이유…“홀어머니가 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0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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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종량제봉투 업무를 담당하던 대전 한 자치구 소속 공무원 공금 횡령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8급 공무원인 30대 A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4개월간 수회에 걸쳐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총 3800여만원을 유용했다.

A씨가 구청에 횡령 사실을 먼저 시인했고, 구청은 지난 11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 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후 대전시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을 모친의 암 치료비에 쓰고 일부는 가계 빚을 갚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홀어머니와 밑에서 가장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횡령액 중 지금까지 2800여만원을 변제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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