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개발부담금 전액 면제…학교용지부담금 50% 감면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탄소중립을 위한 제로에너지 아파트 건축 의무화가 공사비 상승 등 이슈로 인해 1년 유예됐다. 또한 지방건설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 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면제 제도를 8년 만에 재도입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거둬가는 제도다.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골프장 건설 등으로 이익을 거둘 경우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앞서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완화 조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시행된 적이 있다.
비수도권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지방 경기 위축 문제를 심각하게 본다는 뜻이다.
올해부터 30가구 이상 아파트에 도입하기로 했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제도 시행은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기준을 충족하려면 단열 기능을 높인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고 태양광, 지열 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기들을 시공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공사비가 커질 수 있어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에 이어 정부는 전 분야에 걸쳐 한시적 규제 유예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담금 91개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 제도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미착공 공공택지와 관련한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과 공기업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장기 미활용 중인 정부 비축 부동산을 지자체가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길 희망한다면 비축 부동산 지정 취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kjh123@ekn.kr